사랑하는 딸에게
오늘은 어떤 현상이나 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고등학교 국어 책을 보면서 어떤 지문을 읽고 주제, 핵심단어, 내용파악등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파악해야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과 관련된 것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이나 기사도 많았던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께.
이 갈등의 시작은 4월22일에 기사로 나온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경영감사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
그 내용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등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
민대표와 A씨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계약서등을 유출하고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봄.
그러자 4월25일 민희진 대표는 아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4월25일 기자회견을 하게되.
그 내용은
그동안 나왔던 하이브 감사의 내용보다는 격앙된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비속어와 뒷담화식의 폭로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자신이 견고한 위사람들에게 맞선다는 느낌에 여론이 뒤집힌 회견이 되었어.
이 회견으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부분 민희진 편이 되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냐는 것이야.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와 민희진 간에는 주주간계약이 존재해. 여기에는 인센티브 사항과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인센티브는 민희진이 보유한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이 있어. 그리고 제약사항은 경업 금지조항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풋옵션과 쌍으로 맺어지는 콜옵션, 매도청구권이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만 계약외로 민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나 뉴진스를 빼돌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 아니라서 제외했어.
1.주주간 계약 내용
-23년 3월 하이브와 민희진은 어도어 주주간계약(SHA)를 체결
-여기에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
(경업금지란 퇴사후 특정기간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왜냐하면 기업의 핵심 인물이 회사 매각후 경쟁사를 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계약에는 주식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하나라도 속해있는 경우, 경업금지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
예를들어,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는 경우, 어도어 주식은 없지만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직할 경우에 해당되.
-또한 하이브는 대표이사는 최소 5년 재직, 대표이사 물러나도 주주일 경우 경업금지를 조건으로 걸어두었던 거야.
2.계약내용 분석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지분은 18%였어. 이중 13%는 하이브에 팔 수 있는데(올해 11월부터) 이건 민대표가 요청하면 하이브는 꼭 사줘야 되는 것이라서 보통 풋옵션이라고 해.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지 하이브 또는 하이브외 다른 외부에 매각이 가능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의 일부 조항이 불만이고, 하이브는 민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를 사유로 주주간계약위반을 선언한거야. 결국 겉으로 들어난 갈등의 중요한 지점은 이 주주간계약에 대한 불만이었지.
-만약 올해 민대표가 풋옵션을 실행한다면, 풋옵션 행사가격은 작년 평균영업이익의 13배값에 총 발행주식수를 나눈 수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정치는 1,000억원이야. 여기에 민대표는 13배가 아닌 30배까지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4,000억원이 되는 수준이야. 그런데 민대표의 계약위반이 성립되면, 하이브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민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갈 수 있는데, 그 가격은 주식의 액면가와 공정가액의 70%중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대략 20~30억원대가 될거야.
-그런데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그건 어도어 설립당시 하이브 지분이 100%였는데, 2023년 민대표가 어도어지분 20%를 매입하게 되. 문제는 이 매입자금을 방시혁 의장이 전액 빌려주면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민대표에 호의적인 입장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단 법조계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기 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면,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기존 풋옵션가 대비 30배 이상의 비율을 절감하는 ‘로또’에 베팅한 것과 다름없고 ‘뉴진스 엄마’라 불리는 민희진 대표를 헐값에 숙청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 즉 민대표는 자신의 가치를 더 받고 뉴진스를 키워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걸 하이브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반대로 하이브에 호의적인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민희진은 뉴진스의 데뷔 전 연습 기간을 시간으로 함께 했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한 것은 하이브였다. 민희진 대표가 산고를 치르듯 가슴으로 뉴진스를 낳았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산고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하이브에게 포착된 다소 구체화된 탈출의 정황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라며, "노동은 스타와 프로듀서의 것이고, 저작물의 소유권은 이들을 '고용'하고 자본을 댄 소속사에게 귀속된다. 팬들은 저작물을 '구매'함으로써 개별적 콘텐츠의 주인이 된다. 이들의 싸이클이 곧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존속되고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노동의 가치는 '급여'로 증명되고 명예는 근로자의 책임감으로 입증된다. 민희진 프로듀서의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 부디 몇 %의 풋옵션, '빈껍데기'로 만들려던 어도어가 아닌 뉴진스의 존속에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고,
김어준은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며 사견을 말했고,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 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
즉 이 문제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을 드러내면 돈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걸 서로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거야. 감정에 충실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거나 댓가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협상해야 되는 것이라서 감정만으로는 어려워.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외에 하이브나 민대표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각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거야.
나의 가치에 대한 대우와 댓가
아빠는 우리 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대한 가치를 감정적이나 인간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우받도록 잘 하리라 생각해.
사랑해 ♡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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