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등의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각 권리별 주요 내용
1) 저작권
- 등록대상: 저작물
- 요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권리발생시점: 창작 시점
-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 특징: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
2) 상표권
- 등록대상: 상표
- 요건: 식별력(특별 현저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가능한)
- 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
- 보호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 특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중요
3) 디자인권
- 등록대상: 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관)
- 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방식주의)
- 보호기간: 등록한 때로부터 20년간
- 특징: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필요
4) 특허권
- 등록대상: 발명
-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
- 권리발생시점: 특허등록 시점
- 보호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 아이디어: 특히 BM(영업방법)의 경우 특허등록가능
- 특징: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필요
2. 각 권리별 차이점 비교
1) 보호대상
- 저작권: 창작적 표현(예: 문학작품, 음악, 미술, 영화 등)
- 다른 권리: 기술적 아이디어(특허권), 상업적 식별표지(상표권), 제품 외관(디자인권)
2) 발생시점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 다른 권리: 등록을 통해 권리 발생
3) 등록 필요성
- 저작권: 등록 불필요(선택적 등록 가능)
- 다른 권리: 권리 취득을 위해 등록 필수
4) 보호기간
- 저작권: 저작자 사후 70년
- 다른 권리: 일정 기간
5) 심사과정
- 저작권: 실질적 심사 없이 등록 가능
- 다른 권리: 엄격한 심사 과정 존재
6) 독창성/신규성 요구
- 저작권: 최소한의 창작성만 요구
- 다른 권리: 높은 수준의 신규성이나 식별력 요구
7) 보호범위
- 저작권: 표현 자체를 보호,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음
- 다른 권리: 기능, 용도, 외관등 실용적 측면도 보호
3. 주요 확인 사항
1) 상표권
상표는 기호나 문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입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캐릭터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내용만 보호되고 저작물의 제호는 별도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제호가 다른 상품의 상표 또는 서비스업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과는 별도로 상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를 상표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 1424)
상표 도안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도안 자체가 심미성을 요하므로, 일반 저작물에 비해 예술성을 띠지 않는 도안은 저작권보다는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창작된 도안(캐릭터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록을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등록 절차도 단기간이므로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서 권리보호받는 게 좋습니다.
3) 특허권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표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게임 규칙, 속독 방법, 기능적 작품의 작동원리나 조작방법 등과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고, 영업방법(BM)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른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에 비해서 기간이나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권리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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