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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선임 및 비용

by 인생찾기 2024. 7. 23.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시간을 생각하면 대부분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법무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이전 법무사) 선임

 1)이전 법무사 선임 원칙

셀프등기는 은행에서 거의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은행 법무사, 부동산소개 법무사, 법무통 법무사등 다양한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통 법무사는 스마트폰에 '법무통'앱을 다운로드하여 견적요청하면 다수의 법무사에게서 견적을 받고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법무통

부동산소유권이전,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계산, 증여세절세

www.bmtong.co.kr

 

2)은행법무사를 이전 법무사로 선임

은행 법무사는 보통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대출금 전달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은행 법무사를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실행 과정에서 한 명의 법무사만 관여합니다. 은행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법무통 법무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맞춰줍니다. 

 

3) 은행 직원이 은행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해당 은행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은행 법무사를 이용하되 법무사비를 다른 법무사비와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비용만 맞다면 굳이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도 법무통에서 확인한 가장 저렴한 법무사비와 비슷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은행 본점에 법무사와 관련된 부당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됩니다.

 

4) 이전 법무사 선임 시기

이전 법무사는 잔금일, 대출실행일,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늦어도 1주일 전에 선임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법무사비용

1)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중 법무사비 계산

다음은 법무사비 견적서 예시입니다.

법무사비중 취득세등 세금, 인지대(인지세), 수입증지(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 할인료 또는 제증명료등과 같은 비용은 법무사가 이전등기를 하면서 공적(관공서에 내는 비용) 비용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다. 

  • 취득세등 세금: 취득세는 매매가의 1%,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매매가의 0.2%(85㎡초과시), 등록세는 신탁등기 말소시 7,200원
  • 인지대; 150,000원
  • 수입증지: 15,000원(전자신청 시 13,000원)
  • 주택채권 할인료는 매일 변동되므로 등기 후 영수증 확인

위의 금액에서 다른 항목들은 모두 법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이므로 협상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20만 원대 후반~30만 원대 초반이면 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계산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는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률과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방법: 시가표준액 x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x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 시가표준액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공동주택가격
  • 국민주택채권 매입율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실에서 확인(종류별로 매입률이 다름)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채권매도할인율에서 확인(매일 할인율 변동)ㅇ및ㅇ 금액표

3)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계산

 대출금 x 110% x 1% x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로 계산. 계산 후 영수증이나 견적서상의 금액과 다르면 다시 받아야 됨.

 

3. 신규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선임과 법무사비

1) 법무사 선임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집단적으로 접수됩니다. 이를 담당할 법무사는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은행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2) 법무사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하는 법무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료로 진행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단체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비는 보통 10만 원 이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