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 HF, SGI 3곳을 먼저 비교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2024.06.15 - [정보공유] - 전세보증보험 비교 -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 비교 - HUG, HF, SGI
전세 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3곳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입니다.각 기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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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①HUG 홈페이지-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main1.jsp)
② 모바일 HUG안심전세앱에서 신청
-안드로이드용 안심전세APP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khmg)
-IOS용 안심전세APP 다운로드 (https://apps.apple.com/kr/app/%EC%95%88%EC%8B%AC%EC%A0%84%EC%84%B8/id1633013098)
③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s://fin.land.naver.com/insurance/tenant)
④ 카카오페이>보험>전세보증반환보증 (http://kko.to/Wnllc9P4j)
2)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지사리스트가 나옵니다)
또는 위탁은행(우리,광주,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부산,경남,수협,대구) 방문 신청
3)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콜센터 1566-9009/ 스마트금융센터 02-3771-6379
2. 보증상품개요
1)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①수도권: 7억 원까지
②그 외 지역: 5억 원까지
2) 보증신청기한
①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② 갱신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4) 보증대상 주택
①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②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5) 보증 금액 및 한도
①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
② 보증한도: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등
6) 보증조건: 아래의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이내 일 것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일 경우, 보증한도는 9천만 원(=1억 원 X90%)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은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은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은 가입불가(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 초과)
③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 갑구확인)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등기부등본 을구확인)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④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포함)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경우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⑥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⑦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3. 이용 절차 및 보증서류
1) 이용절차
①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등 확인 (https://khig.khug.or.kr/index.jsp)
②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 신청
③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등 심사
④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2)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정부 24 온라인: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
②전세계약서(사본)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전입세대열람내역 (정부24온라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⑤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⑥건축물대장
(정부24온라인: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1) 보증료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며,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식은 입니다.
보증료=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2)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연 0.115%~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회배려계층 할인, 전자계약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비대면보증 할인(모바일보증 이용 시), 일시납 할인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 가격정보(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1 |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2가지 산정기준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평균, 아파트 최저층,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2 | 공시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 -오피스텔공시가격: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3 | 안심전세 앱의 하한가 |
4 | 해당세대의 등기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5 | 분양가격의 90%(단, 준공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6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2) 그 외 주택 ·
구분 | 적용순위 | 가격정보(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연립 다세대 | 1 |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확인: 부동상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
2 | 안심전세앱 시세의 하한가 | |
3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4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단독·다중· 다가구 |
1 |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확인: 부동상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2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3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3) 감정평가서 이용 시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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