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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현금30만원 환급받는 방법

by 인생찾기 2024. 7. 2.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현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환급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기간

 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2024.3.4.~2024.12.31.)

 

3.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①②③④⑤

  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②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기준: 전남과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는 만 39세 이하)

  ③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④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⑤ 무주택 임차인 

 

4. 지원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②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④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서 다른 시나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5. 심사결과 알림

  ①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②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①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② 온라인접수

      -정부 24 www.gov.kr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울산, 대구, 창원, 사천, 청주, 장성군, 구례군, 강서

      -경기민원 24 gg24.gg.go.kr : 경기

      -경북청년 e 끌림 gbyouth.co.kr : 경북

      -경남 바로 서비스 baro.gyeongnam.go.kr : 경남

  ③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7.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아래 파일 참고), 서약서(방문신청 시 필요)

[서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hwpx
0.05MB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 보증료 조회' 캡처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④ 임대차 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⑩ 통장사본

   

 위의 제출 서류는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⑤ ⑦ ⑧ ⑨ 의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