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현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환급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기간
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2024.3.4.~2024.12.31.)
3.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①②③④⑤
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②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기준: 전남과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는 만 39세 이하)
③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④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⑤ 무주택 임차인
4. 지원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②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④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서 다른 시나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5. 심사결과 알림
①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②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①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② 온라인접수
-정부 24 www.gov.kr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울산, 대구, 창원, 사천, 청주, 장성군, 구례군, 강서
-경기민원 24 gg24.gg.go.kr : 경기
-경북청년 e 끌림 gbyouth.co.kr : 경북
-경남 바로 서비스 baro.gyeongnam.go.kr : 경남
③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7.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아래 파일 참고), 서약서(방문신청 시 필요)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 보증료 조회' 캡처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④ 임대차 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⑩ 통장사본
위의 제출 서류는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⑤ ⑦ ⑧ ⑨ 의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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