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일지 양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일지 작성요령과 양식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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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일지 11일차 일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 활동목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투명성
2. 실습내용
1) 09:00~09:30 출근부 작성 및 실습내용 점검
2) 09:30~12:00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학습과 이해
-주요 내용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2항,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러한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재무회계 규칙 중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6조 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8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제41조 7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3)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4) 13:00~17:30 재무회계의 투명성
-목적: 재무회계 투명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
-주요 내용
①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노인요양기관에 전면 적용(정원 20인이상 2018년 5월 30일, 20인 이하 2019년 5월 30일)됨에 따라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가 되었음.
②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의 지속적 진행이 중요
③시설의 모든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모두 복지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사회복지사업법의 위반행위가 되지 않음.
④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적인 실무대처 능력 향상이 필요
5) 17:30~18:00 실습일지 정리 및 종결회의
3. 실습소감 및 자기 평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재무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돈과 관련되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법이 정하는 규칙이나 방법, 절차 등을 유의해서 처리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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